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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리포트] '신상 공개'와 '포토라인', 그 미묘한 차이 / YTN

2020-03-25 22 Dailymotion

[조주빈 / '박사방' 운영자 :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.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(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?) …. (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?) ….] <br /> <br />'박사방' 운영자 조주빈이 경찰서를 나서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어제 신상이 공개됐죠,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, 그 차이를 짚어봅니다. <br /> <br />신상 공개는 법에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잔인하고 중대한 강력범죄나 성폭력 사건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판단을 거쳐서 이름과 얼굴 등을 알리는 건데요. <br /> <br />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효과가 목적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, 대상자가 청소년은 아니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장대호, PC방 살인사건 김성수,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의 예를 들 수 있는데, <br /> <br />살인 등 강력범죄가 아닌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건 조주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포토라인은 언론 촬영을 위한 정지선입니다. <br /> <br />지정된 지점에 피의자가 멈추면 "한 말씀 해주세요." 이게 포토라인이고, 그냥 이동하는데 질문하면 포토라인이 설치되지 않은 거죠. <br /> <br />경찰과 검찰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로 소속이 다른데, 신상 공개를 결정할 회의도, 포토라인 적용도 각각 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주빈 사건에서도 경찰은 포토라인을 적용했지만,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조현욱 /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: 아동 청소년 성착취 피해가 심하고 피해자의 후유증도 심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공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잖아요. 그러면 포토라인을 서는 건 제약이 없다고 봐야죠.] <br /> <br />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무부 내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라 신상은 공개할 수 있지만, 포토라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나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혼란을 막기 위해선 신상 공개 판단을 위한 회의를 수사기관 사이에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. <br /> <br />또 일반 사건 관계인과 달리 엄격한 요건을 거쳐 '신상 공개'가 결정된 피의자 포토라인은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[parkkr08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2513060484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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